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기타 가족 구성원은 부양해야 하며, 부양을 거부해야 한다. 줄거리가 열악하여 유기죄를 구성하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유기자에 대한 법정 부양의무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적 상호 부양의무가 없다면 유기문제는 없다.
형법 제 261 조에 따르면 노령, 어린, 병에 걸리거나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