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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이란 무엇입니까?
절차법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포함된다.

실체 권리 (소유권, 채권 등). ) 규정된 민사실체법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은 민사재판 절차를 마련하는 법률로 경험법, 즉 각국의 민사소송법 또는 비소송법 등으로 표현된다.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인민형권을 확정하는 형사재판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로, 형사재판 절차를 규범화하는 것이지 형법 (형사실체법) 처럼 직접 사람을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이 행정행위에 종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비례원칙, 차별 대우 금지, 신뢰 보호 등과 같은 정당한 법적 절차이다.

권리 의무 절차와 관련된 절차법은 법적 분류에서 권리 의무 본체와 관련된 실체법이다. 다시 말해,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만 규정하고, 권리와 의무의 내포를 이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법은 절차법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