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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가정 폭력에 부딪히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경미한 가정 폭력의 피해자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반가폭행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자신을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경상이라도 경찰에 신고해 치안처벌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가정 폭력 방지법 제 13 조

가정 폭력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부인연합 등의 기관이 불평, 반영 또는 도움을 청하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