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가정 폭력 방지법 제 13 조
가정 폭력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부인연합 등의 기관이 불평, 반영 또는 도움을 청하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