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보:
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국가를 다스리는 총헌장으로, 국가 전역과 전체 시민에게 적용되며, 특정 사회경제, 정치, 문화 종합 작용의 산물이다.
2. 그것은 한 국가 내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의 성과를 확인하며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근본 보증이다.
3. 헌법은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가제도의 원칙, 국가권력의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미:
1, 국가의 근본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2. 법제도 개선에 이롭다.
헌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콘텐츠:
1. 법률, 규정 및 법률 문서의 합헌성을 검토합니다.
2.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한다.
3. 정당,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전체 시민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