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중국 헌법 제 38 조는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이 침범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들을 모욕, 비방, 무고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국 헌법 제 38 조는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이 침범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들을 모욕, 비방, 무고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국 헌법 제 38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의 인격존엄성이 침해받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에 대한 모욕, 비방, 무고, 모함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의 인격존엄을 지키는 것이고, 인격존엄은 모욕당할 수 없고, 타인의 인격존엄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7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