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30 일 전 (수습기간 3 일 전)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통보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