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민사관계는 섭외 민사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1) 한쪽이나 쌍방이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나 무국적자입니다.
(2) 한 쪽이나 쌍방의 빈번한 거주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3) 표지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4) 이 민사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법적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다.
(5) 섭외 민사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