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은 우리나라 교육법규 중의 하나이다.
1996 년 9 월 4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65438 차 회의 채택, 1996 년 9 월 4 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50 호 발표.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개정 결정' 제 2 차 개정, 20 12 년 10 월 26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 통과, 20/KLOC
미성년자 보호법은 총칙, 가정보호, 학교보호, 사회보호, 사법보호, 법률책임, 부칙 7 장 72 조로 나뉘어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