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범은 교육법관계 형성의 전제조건이며, 교육법규범조정이 적용되는 교육관계만이 교육법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교육법규범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교육분야 사회관계를 반영하는 법률규범으로 교육법관계주체가 교육교육교육활동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