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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부 나라들은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보호합니까?
우리나라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일정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태아가 모체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된 자연인이 아니며 민사권리능력의 일반 규정에 따라 보호할 수 없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태아는 어머니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사권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나' 태아가 납품할 때 이미 죽었다' 면 임신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민사권능력을 없앨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6 조는 상속과 증여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다루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55 조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몫을 보존해야 한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