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학과이고, 법률은 주관 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다.
법학 학과의 상당 부분은 법을 배우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법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학 본과는 주로 법학 각 학과의 개념, 방법, 이론 등을 공부하는데, 배운 법학 개황과 법칙은 우리나라의 법학과 그다지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