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대신해 핵산을 만들어 전염병 예방·통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치안관리에 위배되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경고 또는 2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체된 당사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환자라면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