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가 이겼는데 회사에서 배상할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노동중재 후 회사가 지불을 거절하면 직원들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1 조는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36 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이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