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에는 경찰 문신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지만 경찰이 문신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머리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임무가 필요하지 않으면 색머리를 염색할 수 없다. 남자 경찰은 긴 머리, 큰 귀밑머리, 곱슬머리 (자연스러운 곱슬머리 제외), 까까까머리 깎기, 수염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여경찰은 머리를 어깨 위로 땋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경찰은 문신, 손톱 염색, 긴 손톱 유지, 진한 화장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 내무조령' 제 16 조: 외모.
(a) 공안민경은 머리를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임무가 필요하지 않으면 색머리를 염색할 수 없다. 남자 경찰은 긴 머리, 큰 귀밑머리, 곱슬머리 (자연스러운 곱슬머리 제외), 까까까머리 깎기, 수염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여경찰은 머리를 어깨 위로 땋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 경찰은 문신, 염색 손톱, 긴 손톱 또는 짙은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