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장비 안전법 제 2 조
이 법은 특수 장비의 생산 (설계, 제조, 설치, 개조 및 수리 포함), 운영, 사용, 검사 및 특수 장비의 안전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언급 된 특수 설비는 보일러, 압력 용기 (실린더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 현장 (공장) 내 전용 자동차 및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는 기타 특수 장비를 의미합니다.
제 47 조
특수설비는 규정에 따라 개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