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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입고해서 스스로 다시 포장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공장에서 돌아와 화장품을 다시 포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분장 화장품이란 원래 화장품을 분리해서 싸고 잘 파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2 차 오염을 일으키기 쉬우며 소비자의 얼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불법 소득과 불법 메이크업을 몰수하고 최소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와 관련된 것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제 63 조 화장품 신원료 등록자 또는 기록인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의 신원료 사용 및 안전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화장품 신원료 등록증을 해지하거나 화장품 신원료를 취소하고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