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에 따르면,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하나의 집터를 가질 수 있고, 집기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택지 이용권 등록 증빙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고시 (국토 자금 [2008] 146 호): "농촌 촌민이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다. 상속을 제외하고 농촌 촌민들이 2 차 택지 사용권 등록을 신청한 것은 접수할 수 없다. "
"농촌 집단 토지 확인 등록증 발급에 관한 몇 가지 의견" (국토 발행 [20 1 1] 제 178 호) "이미 집터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 농민 회원과 비단체 농민 회원의
참조 링크:/xwdt/zytz/200807/t20080714 _10819/kloc-
/zwgk/zytz/20111/t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