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행정사건 처벌 보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건 수사부는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일반 절차에 따라 행정처벌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고 법제부에서 심사한다. 요약 절차에 따라 시행된 행정처벌은 법제 부서의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지만 처벌 결정서가 전달된 후에는 법제 부서의 서류나 부본 사본을 복사해 법제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사법행정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
제 30 조
사법행정기관 법제부는 행정처벌 사건의 종합통계를 담당하고, 업무부서가 처리한 행정처벌 사건은 제때에 법제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 수준의 사법행정기관은 매년 1 월에 1 급 사법행정기관에 전년도의 행정처벌 업무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