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사 주체가 될 수 있고, 정부가 민사 주체인지 여부는 주로 정부와 상대방의 관계가 평등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에 달려 있다.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누리며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로서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