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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소인, 예치군자, 무위성자.
즉, 사람의 자질이 좋다면 법적 강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을 반포하고 사용할 때 사람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긴 역사적 과정이며, 법률은 필요하다. 전 인류의 자질이 높은 수준으로 높아지는 데는 오랜 시간과 여러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법률을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