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조품: 전자상거래 생중계에서 일부 앵커들은 판매량과 수입을 추구하기 위해 위조품을 의도적으로 홍보한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도 손상시킬 수 있다.
2. 과도한 마케팅 수단: 생방송 과정에서 일부 앵커들은 과도한 마케팅 수단을 이용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예를 들어 제품의 효능과 사용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고 허위 홍보를 심각하게 구성한다.
3. 저작권 침해: 전자상거래 생중계에서 앵커는 무단 음악, 사진 등의 소재를 직접 제작하거나 사용하여 무단 사용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법적 위험에 직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