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관이나 검찰원은 범죄 용의자, 증인, 피해자를 심문하거나 예금 동결과 송금, 수색 등을 심문할 때 반드시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고할 때 수집해야 할 증거라면 그러나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비밀 수사 활동 (예: 단서를 모색하는 등) 에 대해서는 신분 수사가 은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