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이혼 기소 2 심 때 판사는' 변절' 이나' 이혼 안 함' 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혼 기소 2 심 때 판사는' 변절' 이나' 이혼 안 함' 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정상, 이혼 여부는 감정의 파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원 판결이 우선한다.

결혼법 제 32 조 참조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