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이 법위급에서 국가법에 속하며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해 반포하고 법적 효력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조례' 는 법위급에서 부처규정에 속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 (공안부) 가 제정해 반포하고 법적 효력이 낮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이 공포된 후 치안관리처벌관계는 이 법에 의해 조정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는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