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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심의 신청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소송 재심 신청 기한은 6 개월이다. 당사자가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원판결을 뒤집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110 조.

당사자가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판결, 판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4)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