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 조항은 행위자가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공립소유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이 형사범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이 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관련 죄명에 따라 처벌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공립재산 훼손 등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