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범주에서 경제법은 법학 범주에 속한다.
기타 국민교육 형식 (독학시험, 성인교육, 인터넷교육, 야대, 전기대 등) 졸업생. ) 졸업장을 받은 후 직위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