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중 신용권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법통칙' 제 7 조는 "민사주체는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민법의 성실성 원칙이다. 성실신용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사람들이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성실하고,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블레이크의 법률 사전에 따르면 성실과 신용은 선의와 성실, 개방성, 충성, 진실과 실제를 의미합니다. 가장하거나 위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신용원칙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남에게 성실하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