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일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운송 수단에 따라 관할 법원을 결정합니다.
2. 합동운송을 채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모든 해사 관련 사항은 해사법원이 관할하고 철도 운송과 관련된 사항은 철도운송법원이 관할한다.
3. 합동운송은 수로 운송이든 철도 운송이든 당사자가 법원을 관할하도록 선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 조는 철도, 도로, 수상, 항공운송, 합동운송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이 운송수단의 발원지, 목적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3 조 규정: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