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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진술은 반드시 고소장에 따라 읽어야 합니까?
법률 분석: 개정 진술은 반드시 기소장에 따라 읽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자체는 개정 시 기소장을 낭독할 것을 규정하지 않고, 이전에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했으며, 쌍방의 상황도 이미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볼 필요 없이 분쟁 사실과 소송 요청만 진술하면 된다. 법정에서 원고는 고소장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한 번 볼 수 있다. 보통 소송을 할 때는 미리 기소장을 준비한다. 기소장에는 쌍방의 기본 정보, 즉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소송 요청서와 본문에 사실과 이유를 진술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0 조.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구두로 제출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날짜가 적힌 서면 증명서를 발행하고,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