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계약법 제 2 14 조: 임대 기간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 년 이상,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지만, 약속한 임대 기간은 재계약일로부터 20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15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사람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