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증법".
제 36 조 공증을 거친 민사법률행위, 사실, 법률적 의의가 있는 문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제 37 조 공증된 지불 내용을 통해 채무자가 강제 집행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채권문서를 명시하고, 채무자가 불이행하거나 부적절한 이행을 할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액에 규정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