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자치구에서 절도죄의 입건 기준은 행위자가 내몽골 자치구에서 공적재산 1600 원 이상을 훔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자가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은 보통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에 처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르면 절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규정에 따라 우리 지역의 실태와 결합해 현재 내몽고 자치구에 대한 절도형사사건 구체적인 액수 기준 집행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적재산 절도는' 액수가 크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공적 재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다' 는 것은 3 만원부터 시작한다. 셋째, 공적 재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다' 는 것은 30 만원으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