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술에 취해 술을 마시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인해 직장에서 사상자를 당한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고의적인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따라서 근로자는 근무 중 음주사망을 하고, 술에 취하면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으며,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