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고정수입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30% 에 따라 탁아료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독생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탁아비의 액수는 그해 총수입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4. 이혼 자녀의 부양비 기준이 반드시 상술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소득비 기준 외에도 아이의 실제 수요, 부모 쌍방의 경제소득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37 조 부모, 자녀, 배우자 등. 피보호자에게 법정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보호자 자격을 취소한 후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