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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회사는 분기별로 성과급을 한 번 지급해도 된다.

단위의 성과 평가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수행되는 경우, 단위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고려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분기별로 업무 성과를 계산한 후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법' 제 47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라, 단위는 여전히 매월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본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