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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원에 도착하여 이미 체포를 승인했다. 사건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혐의를 철회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제 체포가 승인되었고, 사건이 검찰원에 도착했고, 사건은 이미 사법절차에 들어갔고, 범죄 용의자는 반드시 법률의 추궁을 받을 것이다.

또 경미한 형사사건이라면 배상 작업이 잘 돼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에 따르면 검찰원은 형사화해를 하고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