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49 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동안 임대물로 인한 제 3 인의 인신상해나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750 조 임차인은 임대물을 잘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물을 점유하는 동안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51 조 임차인이 점유하는 동안 임차인이 파손되고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