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면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고용주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보통 60 일 이내에 불만 결과를 알 수 있다. 불만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법원은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적 객관성: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제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