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감독은 증권거래소가 회원과 증권종사자에 대해 실시한 자율관리 조치로 대화 알림, 훈련 강화 요구, 경고, 명령 정정, 명령 기관 처리 등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회원과 증권 종사자들에게 증권법규를 준수하고, 시장 행동을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감독 하에 회원이나 증권종사자가 증권법규를 위반한 경우 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징계 조치 (예: 업계 통보 비판, 공개 비난, 집업 정지 등) 를 실시한다. 이러한 징계 조치는 시장의 공정성, 정의, 공개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