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공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44 조는 중대 원칙문제에서 당 중앙위원회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실제 언론이나 행동이 있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제 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감독하고,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