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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절차법 부서에는 절차법과 비절차법이 포함됩니다. 소송과 비소송절차법은 소송과 비소송 활동을 규범화하여 사회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규범이다. 소송법제도는 국가가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사법활동을 규범화하는 법률규범이며, 비소송법제도는 중재기관이나 인민중재조직을 규범하여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규범이다. 민사소송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권 평등, 조정, 공심, 2 심 최종심 등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제도를 확립하였다. "행정소송법" 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행정기관과 그 직원에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첫 번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재판 업무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