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4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조사를 거쳐 사건을 관련 부서로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당사자에게 처리방식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