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충칭시 3 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7 차 회의에서'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와'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대족구 설립에 관한 결정을 표결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충칭시가 일부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만성구 () 와 창강현 () 을 철회하고, 청강구 () 를 설립하는 데 동의했다. 쌍교구, 대족현을 철회하고 대족구를 설치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1 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