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활동 장소를 침범하는 불법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7 조는 "폭력 위협 방법으로 인민단체, 민주당, 사회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정치협상회의 헌장' 제 14 조는 "민주당에 필요한 만큼 CPPCC 소재지는 필요한 장소와 사무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통일전선 업무 강화에 관한 중앙의 결정' 은' 민주당과 무소속 인사의 정상적인 활동 보장' 을 분명히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당을 침범하는 활동은 불법이며, 관련 측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