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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률 규정.
1. 채권자는 취소권을 누린다: 제 74 조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취소권은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