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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에 방을 낼 수 없는 보상은 얼마입니까?
법률 분석: 제때 안치집을 배치하지 않으면 철거측은 항상 과도비, 즉 철거 시작부터 안치까지 지급한다. 보통 3 년 후 과도비 납부 기준은 한 달에 20 위안/㎡에 달합니다. 즉 한 달에 900 원의 과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료를 받지 못하면 현재 클레임은 7 년간의 과도비와 주택비용을 더해야 하며 집값은 안치집 주변 가격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증서세 잠정 규정

제 1 조 납세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토지와 가옥소유권을 양도하고 증서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서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 증서세 의무가 발생한 시기는 납세자가 토지, 주택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당일 또는 납세자가 토지, 주택소유권 이전 계약의 성격을 지닌 기타 증명서를 받은 날이다. 국가는 부동산 기업의 주택 철거 업무에 대해 관련 감면 정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발업자는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서세를 전액 계산해야 하며, 철거 업무에서 철거 보상과 동등한 부분을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