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재
결혼법' 제 32 조 제 1 항은 남녀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가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쪽은 관련 부서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거주위원회 (마을위원회), 향진 (거리) 정부 민간조정기구 등이다.
이혼을 기소할 때 법원은 먼저 중재할 것이다.
결혼법 제 32 조 제 2 항은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