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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자녀는 어떻게 의무교육을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적령 아동소년은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해야 한다. 그러나 현역 군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은 자녀의 의무교육 문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였다. 의무교육법 제 12 조 제 3 항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본 행정구역 내 군인 자녀들이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부대가 주둔지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의 의무이다. 현역 군인 자녀가 부대와 함께 부대 호적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현지 정부는 군인 자녀가 근래에 입학하여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호적본, 부모의 부동산증, 부대가 발행한 주택 사용 분배표에 따라 가까운 곳에 입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