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오바오는 서비스업체로서 타오바오 점포에 무료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것은 상품을 장식하고 보급하기 위해 몇몇 쇼핑몰을 판매한다. 이 경우 매매 관계에 속한다.
2. 타오바오는 타오바오 점포군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으며 타오바오 점포는 타오바오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협회와 기업 간의 공정관리관계에 속한다.
3. 타오바오와 관련된 자금 예금 시스템은 그 플랫폼을 통해 타오바오 점포의 거래수입을 이전한다. 이 경우 주체-대리인 관계와 매매 관계가 있다.
다른 관계는 완전히 나열될 수 없고 타오바오의 각 기능 아래에는 관계가 있다.